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와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세무서와 상의하여 정확한 공제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및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기부금 공제: 고아 및 청소년 양육비 등
- 생계비 공제: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 교육비 공제: 교육비, 학자금, 교재비 등
- 비용공제
- 사업비: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운전비 등
- 감가상각비: 건축물, 기계 등의 감가상각비
- 이자비: 대출 이자 등
- 기타 비용: 인센티브, 경조사비, 도서비 등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와 조건도 정해져 있으므로, 세무사나 세무서와 상의하여 정확한 공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6% ~ 42%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월세, 이자 등의 비규정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기준 15.4%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2년 이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2022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이 8.6% ~ 45.0%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개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종이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종이신고서는 지역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전자신고와 종이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과 필요서류 준비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