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자격, 대출금리 비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자율이 낮춰지도록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 이자율이 현재 시장 금리보다 높아져 상환 부담이 커진 경우, 소득이나 자산 등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등 자신의 상황이 금리 인하 요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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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후기

40대 직장인 A씨는 연말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자마자 은행에 연 4.6%의 신용대출 금리를 낮춰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고, 요구서류를 제출한 후 1주일 뒤에 금리를 0.4% 낮추는 것에 성공해 연간 대출이자 15만원을 절약하게 됐다. 이와 비슷하게 50대 직장인 B씨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자율 1.96%에서 3.75%로 급등한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3번째 시도에 받아들여 매월 5만6000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상환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유는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과 자산이 증가한 경우나 신용평가점수가 개선된 경우 등이다. 일부 은행들은 별도의 사유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우리은행은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을 적용한다.

평균 금리인하율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인하되는 금리율은 개인별로 다르며, 은행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개선된 경우에만 대출금리를 조정해준다. 따라서 금리인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받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 중 30.6%에 해당하는 31만 5771건에 이자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차주 3명 중 1명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금융상품 종류대출금리 차등적용 여부금리인하요구권 가능 여부
신용대출가능가능
부동산담보대출가능가능
전세자금대출가능가능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정책자금대출 등)불가능불가능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불가능불가능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불가능불가능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가능은행 내규에 따라 다름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대출가능은행 내규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은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자산이 대출 받은 금융사 누리집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줘야 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