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에서 탈모 치료를 희망하는 만 49세 이하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신청 후 2년 이내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충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보령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탈모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49세 이하 보령시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1인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며 외과, 한의과,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보령시 탈모 지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40대 이하” 란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탈모” 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탈모 치료비 지원” 이란 탈모 치료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
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의료 지원함을 말한다.
탈모 치료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 보령시에 둔 보령시민
- 질병분류코드 원형탈모증 또는 비흉터성 탈모증
지원 범위
1인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신청일로 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외과, 한의과,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약제비 및 비급여 항목 포함)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
신청연도부터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 신청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탈모 치료비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탈모증 진단서
-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