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탈모지원금 200만원 신청하기

충남 보령시에서 탈모 치료를 희망하는 만 49세 이하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신청 후 2년 이내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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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충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보령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탈모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49세 이하 보령시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1인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며 외과, 한의과,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보령시 탈모 지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40대 이하” 란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탈모” 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비 지원” 이란 탈모 치료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
    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의료 지원함을 말한다.

탈모 치료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 보령시에 둔 보령시민
  2. 질병분류코드 원형탈모증 또는 비흉터성 탈모증

지원 범위

1인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신청일로 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외과, 한의과,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약제비 및 비급여 항목 포함)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

신청연도부터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 신청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탈모 치료비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탈모증 진단서
  4.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