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가구는 최대 1억 9천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최대 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계약 체결 가능하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구들에게 전세주택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인 이하 가구는 최대 1억 9천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최대 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계약 체결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는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 배분된다. 대상자는 4월 20일 예정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이후 입주 희망주택을 물색하고 권리분석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받는다.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다음은 전세주택 지원금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지원자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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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내) |
거주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무료임차가구도 지원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도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 내용 |
최대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최대 1억 9천만원 |
3인 이상 가구 : 최대 2억원 | |
지원 기간 만료 후 | 전세보증금 반납 / 전세보증금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계약 기간 | 2년 원칙(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 서류
아래의 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무료임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수입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