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세 감면 신청 및 소득요건

소득요건과 인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각 거주자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금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및 난방비 절약 방법
✔️ 테슬라 주가 및 전망 알아보자

장애인 소득세 감면이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과 인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대상이 장애인일 때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공제한다.

장애인 소득세 감면 신청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상황에 따라 제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 신청합니다. 근로소득 소득공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공제 신청합니다.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 신청합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의 사본이나 다른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 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장애 기간 동안은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요건

소득기준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이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간 200만 원을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인적기준

✔️거주자의 직계존속

✔️거주자의 직계비속

✔️거주자의 동거입양자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장애인 지방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기업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액(과세기간별 최대 15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세액 감면은 과세기간별 최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