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엄격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3년부터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한도가 늘어납니다.

재난적 의료비란?
정부는 엄격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3년부터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한도가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 상한제로 지원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비급여 급여와 치료 목적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폭넓게 지원될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2023년부터 지원한도가 3천만원으로 확대되며, 입원 및 외래는 중증질환에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미적용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되어, 지원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비 과부담 기준도 낮아졌습니다. 지원액은 소득별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및 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지원한도가 3천만원까지 확대되며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는 개별 심사 지원합니다.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60만원 초과시 지원이 가능하며, 50% 초과 100% 이하의 경우 10% 초과시 지원이 됩니다. 재산과 표 7억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
---|---|
입원 환자 | 모든 질환 |
외래 진료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공시지가 합계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 고려 개별 심사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3천만원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 |
필요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대리인 위임장 (별도 요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