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중간정산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급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무주택자에대한 판단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주택구입에대한 판단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
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
무주택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Q1.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2면).
Q2.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2.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Q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3.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Q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A1.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Q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A2.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3. 요양기간은 입원기간만 포함되나요?
A3.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Q4.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산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4.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Q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A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밖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