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하였으나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기가 어려워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으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이 연장허가 신청의 대상자가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신청기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연장이 허가 기간
외국의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이 허가됩니다.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서류 제출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학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심사
병무청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병무청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
병무청장은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 본인에게 연장허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및 별지 제1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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