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재산 소득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매월 본인이 저축을 납입하면 정부에서는 정액 매칭을 해주어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매월 본인이 저축을 납입하면 정부에서는 정액 매칭을 해주어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매월 본인이 저축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정액 매칭을 해줍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10만원 정액 매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원 정액 매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청년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 기간: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신청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청년
  • 방문접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신분증, 청년증(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발급) 등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3.5.15.(월)~23.5.26.(금)
  • 신청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청년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